신체 은밀한 곳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초 중국 옌타이(煙臺)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4천500여만 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를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이듬해 1월 초까지 총 29회에 걸쳐 시가 14억여 원 상당의 금괴 29㎏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3월 10일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5천300여만 원 상당의 200g 단위 금괴 5개(합계 1㎏)를 신체에 숨겨 밀수출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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