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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내려다 본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 /사진 =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불거진 수분양권(딱지) 전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민들이 나섰지만 정부부처의 대응이 미온적이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피해가 3기 신도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전매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향후 계획이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받았다.

수분양권은 택지개발지구 내 원주민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다.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택지 공급 이후의 전매행위는 규정하고 있지만 공급 전 수분양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

시는 지난 4월 시의회에 검단신도시 수분양권 불법 전매행위를 처분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오자 국토부와 법제처 등에 공급대상자 지위를 전매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개정이 어렵다는 답을 내놨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는 신규 지구 지정이 없기 때문에 개정실익이 낮다’고 했다. 또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사고파는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사적 자치 침해이며,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 없이는 전매행위를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나 사업자인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

이번 검토 결과는 3기 신도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촉진법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도 동일한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개발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를 대상으로만 전매행위를 제한한다. 공급 전 권리에 대한 규정은 택지개발촉진법과 마찬가지로 전무하다. 국토부 의견대로라면 계양테크노밸리를 비롯한 3기 신도시에서도 공급 이전 단계에서 지위를 사전 약정하는 것은 제한할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2기 신도시 주민들은 관련법을 손보지 않으면 3기 신도시도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단은 2020년 택지 공급을 앞두고 40여 건의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무효소송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개발된 고양 향동지구에서는 택지 공급 시점에 무효소송을 광고하는 현수막이 대량으로 나붙었다.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브로커들에 의한 피해도 발생해 지금까지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단을 사랑하는 모임의 한 관계자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3기 신도시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우려해 국토부에도 수차례 민원을 넣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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