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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묵묵부답’이다.

 취약계층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추세 속에 도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 노동 실태를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건의, 토론회 개최 등 주력전에 나서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현재 사업장의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재해 등 노동 현장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의 근로감독권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소관이다.

 이른바 ‘노동경찰’로도 불리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노동 현장의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지만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1천900여 명으로 1인당 1천700여 곳에 달하는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감독이 불가피해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2016년 임금 체불 현황 보고서 등에 따르면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의 사업장별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 40.1%, 5∼29인 사업장 37.2%를 차지하는 등 대다수 노동권 침해 피해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도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수만도 67만3천여 곳(2017년 기준)에 달하는 가운데 도는 지난해부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감독권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정부의 입장 변화 기류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근로감독 업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장토록 하고 있고, 업무 특성상 특정 지자체가 아닌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부처가 소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정부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근로감독권 이양을 요청하고 있으나 노동부 측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어떤 입장도 전달되지 않아 답답함이 있다"고 말했다.

 도는 지자체로의 근로감독권 신설 필요성과 효과를 분석하는 타당성 검토 연구를 진행 중으로, 연구가 마무리되는 오는 9∼10월께 타 시도와 연대한 토론회 개최 등 권한 이양 촉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 총선과 맞물려 선거공약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도내 국회의원 및 중앙정부에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제기해 나갈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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