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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이미지.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예방과 기술 보호에 나선다.

 도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과 기술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사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 탈취 피해를 봤지만 법률적 지식과 인력 부족 등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와 관련한 종합적 지원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 사업은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 ▶기술 탈취 사전 예방 지원 ▶기술 탈취 피해기업 사후 지원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전문가 상담창구는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지식센터에 개설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전담 변호사나 변리사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기술 탈취 예방 지원 정책으로는 미등록 아이디어나 영업비밀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임치제도 등이 있다.

 사후 대응 차원으로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특허공제 가입 지원, 1건당 500만 원까지 심판·소송비용 지원, 계약서·기술설명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술 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도는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CEO연합회 등과 협력해 행정·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월 블로그 글을 통해 "올해 1회 추경예산에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보호 예산’ 4억 원을 편성했다"며 "지식재산 기반의 선진 경제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탈적 기술 탈취를 예방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술 탈취 관련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ansan)로 신청하면 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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