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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국공립으로 전환한 위례어린이집. /사진 = 성남시 제공

성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최대 1억 원의 단지 시설개선비가 지급된다.

 성남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는 해당 시설의 보육정원 규모에 따라 ▶40명 이하는 5천만 원 ▶41~60명은 6천만 원 ▶61~80명은 8천만 원 ▶81명 이상은 1억 원의 시설개선비를 차등 지급받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받던 임대료 수입 포기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이다. 민간어린이집을 시가 10년간 국공립으로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임대료 대신 지급하는 사업비이기도 하다.

 현재 610곳(국공립 66곳 포함) 어린이집 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은 44곳이다. 시는 올해 5곳 단지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 신청할 것을 예상해 사업비 2억8천만 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 보육의 질을 높인다. 오는 9월 25일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보육수요가 감소해 신설보다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전국적으로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에 시설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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