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민교육단체가 특정감사를 거부해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립유치원의 폐원 신청을 허가해 준 경기도교육청<본보 7월 15일자 22면 보도>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감사를 거부하다가 형사고발까지 당한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인가해 준 것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이라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안을 교육당국 스스로 약화시키는 모순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 비리 사립유치원의 감사 거부와 적극적인 저항으로 학부모들과 국고에 환수돼야 마땅할 범죄수익이 비리를 저지른 자들에게 그대로 귀속된 채 환수 방법조차 사라지고 있다"며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열망해 온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인가 기준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 ▶도교육청은 감사계획을 통보받고도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 중인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원 인가를 불허할 것 ▶도교육청은 범죄 비리 수익에 대해 환수 처분을 확정받은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학부모 환수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공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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