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여성 인권단체 회원들이 15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주여성의 권리 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과천=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이주여성 인권단체 회원들이 15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주여성의 권리 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과천=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이주여성 인권단체들이 최근 발생한 베트남 출신 아내에 대한 남편의 무차별 폭행사건과 관련해 법 개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이주여성연합회 등 인권단체 회원 200여 명은 15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회적 분노를 야기한 베트남 이주여성의 비극은 우리 사회가 이주여성 국내 유입 초기와 비교해 나아진 것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며 "수많은 이주여성이 폭력 속에서 결혼생활을 견디다 못해 우울증 끝에 자살하거나 남편의 폭력에 살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여성들이 이 같은 폭력피해에 자주 노출되는 이유는 가족결합권뿐만 아니라 가족 초청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출입국관리법 때문"이라며 "결혼이주민들의 가족이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해 머물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면 불평등한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각종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이 도를 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들은 ‘이주여성 인권 보장하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관련 구호를 외쳤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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