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 잘있는지 질문에 말할 수 없어 , 백억은 

한글창제 원리를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국가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국가소유 확정을 했다. 문화재청이 강제회수할 수 있다고 최종판결을 내린 것이다. 

20190715_214336.jpg
▲ JTBC캡처 훈민정음 상주본 배익기 씨

배익기 씨는 "천억을 받는다 해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다.  

배익기씨는 jtbc의 인터뷰를 가졌다. 

배익기 씨는 상주본 소장자로서 상주본이 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익기 씨는 어려운 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배익기 씨는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배익기 씨는 백억원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배익기 씨는 10분의1을 주면 돌려주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밝혔다. 1조원의 10분1은  천억원을 말한다. 

배익기 씨는 국가소유가 아니라는 소송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배익기 씨는 상주시에 영구임대 등을 해주겠다는 말에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 

주운돈의 5분의 1이라고 밝혔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