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 1천 건, 436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부과한 과세대상별로는 주택 256억원, 일반건축물 180억원으로 도세인 지역 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30.8%, 세액으로는 103억 증가한 것으로 미사강변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물량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 시 세정부서의 자주재원 확보노력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을 ▶ 9월에는 주택 분 나머지 1/2과 토지분을 과세한다.

이번 달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031-790-6200),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따른 실거래가 상승반영 등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재산세도 예년에 비해 상승폭이 크긴 하나,‘세 부담 상한제도’의 적용으로 일부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주택이 실제로는 산출세액보다 적게 부과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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