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30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로, 그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고 주거용 건물과 주차장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에서 오는 31일까지다.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신고를 서면으로 신고(제출)헤애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누락·착오 등이 없도록 시설물 각층, 호수별 사용용도 및 상호, 소유자 현황, 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조사원이 현장 방문조사 시 감면대상 시설이 누락되거나 용도 등이 상이해 불이익 받는 경우가 없도록 시설물소유자(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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