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 교묘한 스타일이면 선긋기 쉽지 않아 , 경계가 어디냐 시끌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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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금지 SBS캡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괴롭힘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괴롭힘의 범위나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엄무를 제대로 못해서 질책도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과정에서 모욕적 언사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회식에 대한 것도 경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다. 당국은 업무상인 지시와 가르침과 괴롭힘의 선을 긋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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