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시설 개방을 놓고 교육청이 아니라 기초단체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학교시설 개방 대상은 운동장·체육관·부설주차장 등으로 특히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부설주차장 개방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 개방을 추진하는 시교육청과는 달리 군·구는 협약서에 학교시설 개방 시 재정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원도심 지역주민들은 기초단체의 재정 여건이 힘들더러도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길 원하고 있다. 주차장이 절대 부족해 주차 관련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심각한 주차난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시설 중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차단기 설치와 주차선 도색 등 시설 개선공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나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건설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학교운동장에 소요되는 시설 비용은 지자체 재정에 그리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청보다 군·구청이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도리어 학교시설 개방에는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 개방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관리감독에 대한 부담감 외에도 면학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고, 시설보수와 시설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크고 작은 민원 발생 등도 우려된다. 득보다 실이 적으니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개방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학교시설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시설 사용에 대한 책임 소재와 재정 분담을 명확하게 해 학교장들이 안고 있는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외부인 출입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필요한 시설 개선은 해당 자치구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 또한 사업에 동참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시설 개선비 외에도 교육경비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 일률적 개방에는 무리가 따르는 만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등 실태조사를 통해 최적의 조건을 갖춘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원도심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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