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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호 인천미추홀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사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우선 수사권조정을 왜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우리나라 검찰은 본연의 기능인 ‘기소권’에 더해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우월적 증거능력, 형 집행권 등을 통해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장악해 수사 및 기소 전반의 권한을 독점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무소불위 검찰로 성장했다. 이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출발한 검사 지배형 수사구조로 그동안 부정부패, 권한남용 등 많은 폐단을 낳았고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에 따라 비대화된 검찰권 문제 해결을 위해 ‘검찰개혁’, ‘수사권조정’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됐다.

 수사·기소 분리의 수사구조 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요청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검찰이 긴밀히 협력하고, 한편으로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 인권과 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된다. 선진국가의 수사구조는 모두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수사구조 개혁이 완성되면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다.

 첫째, 형사사법시스템의 선진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사·기소·재판의 분리를 통해 각 단계별로 적정 절차에 따라 과오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정착돼 있다. 둘째, 국민의 인권과 권익이 더욱 향상되고 보호될 것이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면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향상되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인권이 보호될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번잡한 절차들이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사라짐으로써 국민편익이 향상될 것이다. 셋째, 견제와 균형으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 특권과 반칙이 없는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수사구조 개혁은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싸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으로 이제 완성해야 할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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