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괴롭힘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앞으로 도교육청 내 모든 근로 현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금지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시 사안에 대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람 누구나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사건에 대해 상담·조사를 진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또는 근무장소 변경 등 최종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담의 전문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노무사와 심리상담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상담위원’을 위촉·운영할 예정이며, 피해자 지원과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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