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자치배움터 모범 사례로 확산 중인 ‘몽실학교’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몽실학교는 청소년의 학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마을교육공동체 특성의 청소년 학습관으로 2016년 의정부시에 처음 개관했다. 지난해에는 김포에 추가 개관했고 올해 고양, 내년에는 성남·안성 등에 들어선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북 익산, 경남 창원·김해 등 몽실학교를 벤치마킹한 전국 단위 자치배움터가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몽실학교에는 순환보직 개념의 장학사 1명과 주무관 2명만 배치돼 있어 자발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청소년들의 학습수요를 일일이 지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자치’ 배움터 특성상 정식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중앙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지속 건의해 몽실학교의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통한 학력 인정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몽실학교 설립 근거 법령은 평생교육법 제28조로, 학교 형태의 개인 또는 법인 형태 평생교육시설이지만 학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해당 규정의 개정을 통해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변경을 추진한다.

개정 내용은 ▶몽실학교 정의를 ‘지역사회 협력 청소년 자치 배움터’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학습관’으로 변경 ▶도교육감 직속의 학력 인정 가능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인정 ▶평생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추가 배치 ▶다양한 과정을 통한 학습 소외 문제 해결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해당 법의 설립 주체에 교육청을 추가함으로써 학교장 및 교원 인사의 발령 조치를 통한 안정적인 인력 지원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몽실학교는 학교교육을 미래 교육으로 견인해 내는 마을교육공동체로서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전국으로 몽실학교 시스템이 확산하는 만큼 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혜안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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