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농축수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2천290개 업소, 전문판매점(마트 등) 531개 업소이며, 이들 업소들은 재료와 상품 원산지를 메뉴판과 게시판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제공을 통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입해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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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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