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00.jpg
▲ 아파트 단지.(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 정상화를 위한 차원에서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공개된 경기도시공사의 건설원가조차 민간건설사와 계약된 건축비 대비 평균 20%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경기연구원의 ‘건설산업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공공건설공사의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도 공개 대상으로, 공사가 시행했던 아파트들의 공사원가 자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연구원은 공개된 분양원가 검증을 위해 화성 동탄 A86, 평택 고덕 A9, 남양주 다산 S1·B5 등 4개 지구의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분양건축비와 건설사가 책정한 도급건축비를 비교했다.

그 결과, 3.3㎡당 평균 109만 원이 건설원가에 비해 높은 분양가로 분양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4개 지구에서 평균적으로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는 3.3㎡당 652만 원이었지만 건설사와 계약한 건축비는 543만 원으로 20%가량 차이가 났다. 전용 84㎡ 기준 약 3천6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4개 지구 전체를 감안하면 차이는 1천285억 원에 달한다.

3.3㎡를 기준으로 했을 시 다산 S1블록이 138만 원, 84㎡ 기준 4천500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단지의 총액 역시 다산 S1블록이 716억 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드러냈다.

반면 다산 B5블록의 경우 건축비 차액이 3.3㎡당 20만 원, 평균 4%로 가장 작은 편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측은 감리비와 부대비가 제외된 금액이라는 입장을 연구원에 전달했지만 연구원은 공사원가계산서에 설계비와 분양대행비, 광고홍보비, 견본주택 설치 및 운영비, 각종 보증수수료 등이 기타사업비로 표기돼 있어 부대비용이 모두 포함된 건축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관련 자료 공개를 시작했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만 공개되고 있다 보니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민간건설사가 공동시행자 지위를 갖는 민간참여형 주택사업의 경우 공사가 하도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공개가 어렵더라도 공사비가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공공의 의무"라고 적시했다.

도는 지난해 7월 이 지사가 취임한 뒤 2015년 이후 발주한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9월부터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공사원가 내역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아파트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