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고양시에서 택시에 탑승해 기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앞선 2월에는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승객이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과 시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음주 상태의 승객에게 폭행 등을 당한 도내 택시기사에게 경기도가 소송비와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민·파주3)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고 공동발의 서명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법인·개인택시 기사가 주취 상태 승객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해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소송비용 외에도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에게 일정액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이 이러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 및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탓이다. 택시 운행 특성상 늦은 시각 취객을 태울 일이 잦아 갈등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많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2013년 3천303건, 2014년 3천246건, 2015년 3천149건, 2016년 3천4건, 2017년 2천720건으로 5년간 1만5천422건이나 발생했다.

도는 2015년부터 택시기사 보호 등을 위해 안전격벽 설치 지원사업에도 나섰지만 택시업체의 일정 비용 자부담 문제와 좁은 내부 환경으로 발생하는 불편함 등으로 인해 실제 설치율은 저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기사 폭행 예방, 개인택시 야간시간대 운행률 향상 등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26일부터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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