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6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6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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