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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청사. /사진 = 연합뉴스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해당 업체 경쟁사들에게 넘긴 물걸레 청소기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희)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물걸레 청소기 업체 ‘아너스’의 대표이사 A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아너스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아너스에서 생산하는 물걸레 청소기의 주요 부품인 전원 제어장치를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 B사에서 건네받은 전자제어기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B사의 경쟁사 8곳에 전달하는 등 기술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너스 측이 B사에 단가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너스에서 기술자료를 건네받은 경쟁사들은 이를 활용해 아너스 측에 유사 부품 견적서를 제출했고, 아너스는 이를 통해 B사에 단가 인하 압박을 넣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3차례에 걸쳐 총 21%의 단가를 인하했지만 경영이 악화되면서 결국 납품을 포기했다.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너스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 데 이어 올 3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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