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샤워장에서 몸을 씻던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으려다 덜미를 잡힌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0시 40분께 인천시 한 숙박업소 남성 샤워장에서 여성 샤워장과 이어진 틈새로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B(37·여)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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