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정보를 통합 관리해 주차장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인천남동을·사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를 뒷받침하게 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주차요금 등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대한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차에 소요되는 시간, 유류비, 배출가스를 감소시키고 주차혼잡으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다"며 "국민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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