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전 직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및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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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이뤄진 교육에는 시청 전 직원과 산하기관·공공기관 직원 청강을 개방, 안산시 청렴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인사를 통해 밝혔던 채용비리·갑질 문화·탈세 등 반칙과 부정 외에도 전날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 등의 갑질 근절을 위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교육을 통해 부패 개념이 ‘불법’이 강조됐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불공정·불투명·공익침해·복지부동·무책임성 등 윤리 영역까지 확대되는 추세라고 강조하며 높은 윤리강령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신규직원 청렴교육에 참석한 윤화섭 안산시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과거 관행으로 여겼던 행위도 부패로 인식하는 등 내부직원의 부패인식 수준이 향상됐고, 부패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졌다"며 "우리가 속한 조직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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