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유도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병무행정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징병 검사, 입영 시기, 편법 장지 및 각종 문제 발생 시 제재 방안 등에서 이뤄진다.

우선 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가 시행된다. 책자를 활용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검사 정확도를 높이는 취지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입영일자 조정 범위도 확대해 학기 중에 입영일자가 잡히는 문제가 개선된다. 아울러 갖가지 이유로 30세까지 입영을 지연할 수 있는 ‘사유 입영 연기’ 대상자를 28세까지 군입대를 지원한 자로 한정해 편법 입영 연기를 방지한다.

특히 최근 강원도 지역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과 관련,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 발생 시 해당 요원의 복무기간을 연장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기준도 완화해 동일한 법인 내 다수 공장도 지정업체로 선정해 업체 간 인력지원 형평성을 유지토록 한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근거도 신설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등에 해당하는 자가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이외에도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도 추가된다. 4급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할 병역 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 등이 추가되고,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이 공정한 병역이행을 지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등 병영 제도의 혁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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