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법인택시 월급제 조속 정착 방안’과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 등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해 금명간 발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에 대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정책위의장은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산업의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택시기사 자격 관리 강화,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본격 추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승차거부 없는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의 운송 서비스 허용과 택시업계와 상생 방안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안도 논의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도입하는 등 기존 택시산업과 모빌리티 서비스가 서로 상생하고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존 택시가 플랫폼 사업자와 결합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중계형 플랫폼 사업의 제도적 편입 등의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논의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과제를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에서 충분히 소통해 상생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세부 방안을 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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