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인 ‘행복카셰어’를 국가보훈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행복카셰어 이용 대상자에 국가보훈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최근 개정한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16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국가보훈대상자는 18만8천459명이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운행하지 않는 도내 지자체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도가 지난 2016년 5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 중이다.

올 5월까지 3년 동안 모두 2만8천990명의 도민이 6천195대의 공용차량을 이용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이용 대상자 확대와 함께 이용 시간 확대, 이용 승인 시기 조정, 다자녀 가정 우선순위 조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행복카셰어 이용 가능 도민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계층,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었다.

또 도는 무인화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으로 향후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차량 수령과 반납이 가능해 진다. 세부적인 시행일자와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명절의 경우 사전 승인결과를 통보해 행복카셰어 승인 신청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계획이다.

이밖에 승합차량 뿐만 아니라 9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다자녀 가정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이용 시간도 첫날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차량수령, 이용 마지막 날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차량 반납으로 시간이 정해졌다.

행복카세어 이용 방법 등은 도 행복카셰어 홈페이지(happycar.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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