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을 휘두른 베트남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3·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연수구의 한 오피스텔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을 휘두르고 입으로 경찰관의 손등을 물어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했는데 위험해 보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 온 이후에도 컴퓨터를 내리치고 경찰관의 손등을 물은 혐의도 추가됐다.

석준협 판사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은 점과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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