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일부 변경 등 34개 행정사무 권한을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방침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시군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이양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올 1월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도 사무 및 시설물을 시군으로 이양해 달라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요청을 수용해 시군 지자체가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이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도와 시군은 4차례에 걸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와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62개의 사무와 8개의 시설물 등 70개를 이양 대상으로 선정하고 협의해 왔다.

이 가운데 도는 34개 사무를 우선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협의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6개는 장기 논의과제나 이양 사무 제외 과제로 분류했다.

세부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 ▶인구 50만 미만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등 26개 사무가 포함됐다.

특히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 이양에 따라 종전 도 승인 후 시군 지자체에서 발송해 왔는데 앞으로는 도 승인을 받지 않고 시군이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부천시가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 내동 119안전센터 건물과 화성시에서 봉담읍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옛 봉담119안전센터 건물 관리권도 이양할 방침이다.

조성 시기에 따라 수원시(3단지)와 경기도(1·2단지)로 이원화돼 있는 수원 일반산업단지, 도(도하)와 양주시(도하2)로 이원화돼 있는 양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과 관리권은 각각 수원시와 양주시로 넘기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 업무 성격이 짙은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 금지 요청, 감염병 역학 조사관 임용, 농지전용 협의 업무, 종합건설업 등록 및 관리 등 5개 업무는 수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각종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되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업무 처리,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도민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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