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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시가격 제도개선 건의안.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현행 부동산 공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표준지에 대한 조사·평가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개선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내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재명 지사가 현행 공시제도에 대해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제도개선안을 준비해 왔다.

도가 마련한 공시가격 제도개선안은 총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 및 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우선 도는 정부의 공시가격이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달라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지역 실정에 밝고 현장접근성이 뛰어난 시도지사에 표준지·표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대해 국토부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자는 주장이다.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의 조속 시행 건의안은 현행 제도가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가나 업무용 대형 빌딩 등 주거목적 외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어 각 지자체와 국세청이 산정하는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산정 방식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택가격 공시비율 80% 폐지안은 현행 주택에는 공시비율 80%를 적용하고 토지는 산정가격을 그대로 공시하고 있어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개념인 주택이 오히려 토지보다 공시가격이 싼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서 착안했다.

이 밖에 도는 고가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고 특히 비주거 부동산의 경우 평가 작업이 힘들어 실거래가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도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가격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제도 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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