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기제 공무원이 재임용 시험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에 대한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2017년 출장에서 상급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나 가해자 측이 재임용을 약속하면서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고 최근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재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면접 결과가 발표된 직후 직원들 사이에서 성추행 사건이 소문처럼 돌면서 2차 가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상담을 통해 2차 가해가 맞다는 의견도 받았다.

A씨는 임용시험 과정에서 성추행 문제가 악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고 재공고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간부공무원 등의 설득에 재시험을 치렀으나 또 탈락했다.

A씨는 재시험을 유도한 간부가 첫 번째 면접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공정성을 위해 2차 때는 면접위원을 모두 바꿨고 시 내부 위원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문제를 제기하면 무고죄 고소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모든 게 A씨의 억측"이라며 "지원해 보라고 한 것은 맞지만 합격은 장담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확실히 전달했고, A씨는 면접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대답을 하는 등 1·2위와 격차가 심해 아예 면접위원들의 논의 대상에 끼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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