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내규 제정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춘 공단 자체 예방·대응 제도다. 공단은 자체 내규를 제정해 폭언과 사적용무 지시, 따돌림 등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문제발생 시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서로를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는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박한섭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괴롭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임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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