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문화재단지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정직 2개월’은 징계 기간이 종료되면 행위자가 사무실에 복귀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성희롱 피해자와 행위자가 2개월 후 다시 함께 근무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재단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재단 직원 A씨가 사무실에서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로 불법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을 같은 팀 직원들이 목격하고 5월 21일 재단 기획경영본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인천문화재단지회는 "피해 신고자들은 초동 대처 부실로 2차 피해를 입어 신고 이전보다 더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조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는 상처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징계는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이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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