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불법 음란물을 시청한 인천문화재단 직원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자 재단 노동조합이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문화재단지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정직 2개월’은 징계 기간이 종료되면 행위자가 사무실에 복귀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성희롱 피해자와 행위자가 2개월 후 다시 함께 근무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재단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재단 직원 A씨가 사무실에서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로 불법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을 같은 팀 직원들이 목격하고 5월 21일 재단 기획경영본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인천문화재단지회는 "피해 신고자들은 초동 대처 부실로 2차 피해를 입어 신고 이전보다 더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조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는 상처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징계는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이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