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도지사가 시·군별 주차장 확충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군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연도별 필요 예산 확보 계획 등이 담긴 5년 단위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또 도가 매년 도내 시·군의 주차장 확보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확보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부진한 곳은 개선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 설치 계획 등에 관해서는 주민과 전문가에게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해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승원 의원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지만 도내 시·군의 주차장 확보 실태는 큰 차이가 있다"며 "도가 체계적인 주차장 확보 계획 수립과 실제 시·군의 확보 여부 등을 따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면 주차장 확보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말 열리는 도의회 제338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