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각 시·군의 주차장 확보 실적을 평가, 우수 지역에 주차장 설비 예산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민·고양8)의원은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내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시·군별 주차장 확충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군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연도별 필요 예산 확보 계획 등이 담긴 5년 단위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또 도가 매년 도내 시·군의 주차장 확보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확보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부진한 곳은 개선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 설치 계획 등에 관해서는 주민과 전문가에게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해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승원 의원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지만 도내 시·군의 주차장 확보 실태는 큰 차이가 있다"며 "도가 체계적인 주차장 확보 계획 수립과 실제 시·군의 확보 여부 등을 따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면 주차장 확보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말 열리는 도의회 제338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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