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는 17일 야간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28)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 20분께 고양지역 한 도로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에서 현금 100만 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고양·파주지역에서 올 3월부터 이날까지 17차례에 걸쳐 7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카메라, 현금 약 200만 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술값 등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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