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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교육원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안산 동산고의 청문회에 앞서 학부모들이 자사고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안산동산고 측이 자사고 지정 취소 확정 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평가 관련 기본계획과 현장평가보고서, 학교 측 입장을 담은 청문조서 등 자사고 평가 관련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교육청의 동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는 5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앞서 1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하면 다음 주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밝힌 만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에 대한 결정은 늦어도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산동산고 측은 "부당한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안산동산고는 이날도 보도자료를 통해 ▶재량평가가 아닌 감점평가로 의도적인 70점 미달 평가가 이뤄진 점 ▶지난 4년간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이 당해연도가 돼서야 공시된 점 ▶자의적 감점을 위한 교육청 재량평가가 이뤄진 점 ▶공통지표 중 ‘선행학습 방지 노력’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 ▶교육청 재량 평가지표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충실성에 대한 저평가 등 도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교육부가 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을 동의하면 즉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미 변호사도 선임한 상태로, 잘못된 평가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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