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근로자가 퇴직급여 신청 서류를 더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제까지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사본을 팩스로만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전자우편도 사용하는 방식이 추진된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신청자의 서류 제출 관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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