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며 이르면 25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요청할 경우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농가가 가마솥과 같은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만들어 가축에게 줄 수 없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계속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쓸 수 있다.

 농식품부의 이번 요청은 돼지에 한정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일부 양돈 농가는 잔반을 돼지 먹이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일부 농가와 남은 음식물 공급 업소 등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해 남은 음식물 처리 방안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농가가 잔반 대신 배합사료를 가축에게 주기로 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사료를 먹이로 주는 시설 설치를 위한 축사 개·보수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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