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악성중피종·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식 정도가 심해 흩어져 날려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시는 2012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주택과 부속사에 설치돼 있는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2억9천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 90동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부속사에 설치된 슬레이트로, 슬레이트처리지원신청서를 환경정책과(☎031-590-4247)로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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