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콩국수를 판매하거나 1년이 넘도록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냉면 육수를 만들어 판매한 ‘양심불량’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안산·평택·시흥·광명·안성에 위치한 냉면·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 식품을 판매하는 식당 및 제조업소 50곳을 점검해 6곳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유통 위반 1건, 품질검사 위반 1건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6곳을 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흥시 A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콩국수 등을 판매했으며, 같은 지역 B업체와 안성시 C업체는 영업장이 아닌 창고나 천막 구조 가설건축물에 냉면 육수 원재료와 냉면 육수 등을 보관하다가 걸렸다.

콩국수 식당인 안성시 D업소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 원료로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안산시 E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임의로 냉동고에 보관해 팔다가 적발됐고, 광명시 F업체는 냉면 육수의 원료인 소스류를 생산하면서 6개월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1년 6개월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기간 냉면 육수, 냉메밀 육수, 콩 국물 등 여름철 상하기 쉬운 9개 유형 17개 제품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식중독균 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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