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양주.jpg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가 양주시청 앞에서 양주시에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정훈 기자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달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18일 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허위 보장하는 양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휴게 실태를 고발하며 시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 가족 또는 타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로를 지원토록 한다. 각 지자체는 활동지원기관에 전파해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대체근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달 경기도는 시·군 담당자가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휴게시간에 결제한 것에 대해 일괄 환수하고 노동부 감사로 처벌받도록 한다’는 지침을 활동지원기관에 하달했다.

지부는 복지부의 지침으로 인해 양주지역 활동지원기관들이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을 강제하기 위해 근무 단말기를 4시간 30분마다 종료하도록 하는 ‘가짜 휴게’를 지시한다고 지적했다.

지부가 지난 3월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조사한 실태를 살펴보면 ‘휴게시간 없이 장애인 케어 지속’, ‘단말기만 중단하고 실제 휴게는 하지 못함’, ‘50분에 10분 휴식’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부는 양주시에 ▶활동지원기관에 휴게시간 관련 장애인활동지원법 안내 시 노조가 요구하는 문구 포함 ▶활동지원사노조와 공동으로 활동지원사 휴게 실태 조사 ▶노(노조)·사(활동지원기관)·정(양주시) 및 이용자가 포함된 당사자 간 간담회 주최 등을 요구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