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는 형법상 준강간 등 혐의로 강 씨를 이날 오전 10시께 성남지청으로 구속 송치했다.
성남지청으로 이동하기 위해 입감됐던 분당경찰서를 나선 강 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이유는 뭐냐",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게 사실이냐", "일각에서 제기된 마약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강 씨는 지난 9일 A씨와 B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여성 스태프 2명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술에 취한 강 씨가 약물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다. 피해자들에게서 채취한 유전자(DNA) 검사에서는 강 씨의 혐의를 뒷받침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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