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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통해 내린 학부모 환급 조치가 약 80%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미약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2018년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통해 학부모 환급 재정조치가 내려진 사립유치원은 총 5곳으로, 모두 23억3천900여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하남 A유치원 1곳만 1천900여만 원 상당의 모든 금액을 환급조치했을 뿐 나머지 유치원들은 환급 완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2억7천100여만 원의 조치를 받은 부천 B유치원과 2억7천500여만 원 상당의 조치를 받은 화성 C유치원의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해 각각 1억9천여만 원(70% 수준)과 2억6천여만 원(94.5% 수준)을 환급 조치하는 등 재정조치를 이행 중이다.

하지만 수원 D유치원과 시흥 E유치원 등 2곳은 각각 5억1천여만 원과 12억5천여만 원 상당의 환급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 단 한 푼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재정조치가 완료된 액수는 4억7천200여만 원으로 전체의 20.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사립유치원이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에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유치원의 경우 서류를 조작해 정부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 등 교비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범행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돼 학부모에게 환급 및 교육청 회계로 보전하라는 처분을 받은 뒤 3차례 걸친 교육청의 독촉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강력 조치에 어려움을 토로 중이다.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3차례에 걸친 독촉 이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원아 감축과 재정 지원 중단 및 폐쇄 조치가 가능하지만, 공익적 이유로 섣불리 실행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 받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에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하고 싶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이 크지 않다 보니 근본적인 조치가 어렵다"며 "특히 설립자 또는 운영자의 잘못으로 원아 수 및 교사 지원금 등 재정 지원을 줄이거나 폐쇄 조치 등이 내려질 경우 재원생과 교사들만 피해를 볼 수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유치원 3법’ 통과를 통해 교육감이 보다 원활하게 사립유치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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