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서를 만들어 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52)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중국 국적의 C(37)씨가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당한 사실도 없고, 인천시 남동구의 한 고시텔에 거주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16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총 108회에 걸쳐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고, 그에 부합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준협 판사는 "A씨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수행했고 그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다"며 "B씨 역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그 외 환경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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