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남동나들목 근처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다.

18일 시 등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4일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결정(변경)안(남동나들목 화물차 차고지 조성)을 심의한다.

남동구 남촌동 510-31 일원 2만133㎡ 부지 129면(대형 107면, 소형 22면)을 화물차 주차장으로 짓는다. 240억 원(시비 85%, 구비 15%)을 들여 올해부터 2023년까지 공사한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이다.

남동나들목 화물차 주차장 조성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입지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수도권협의회 결과 올해 하반기 입지대상시설 심의에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남동구 공영 화물차 차고지 부족으로 도심 불법 주·박차 문제와 이에 따른 민원 및 교통사고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또 지역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화물차 차고지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대로가 지나고 있고 남동산업단지,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남촌친환경에코산업단지 등이 있어 화물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꼭 필요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수도권협의회·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 계획 승인을 받아 공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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