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협찬 금품 수수 관련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에 대책 방안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가 민간기업·단체·개인으로부터 별다른 제약 없이 받아오던 기부금이나 행사 협찬금품의 수수 관행에 대한 법의 잣대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지자체나 그 출연기관 등은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할 수 없지만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권익위는 기부금 및 협찬 관행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나 출연기관이 관내 업체 등에 문서·전화 등으로 협찬을 요구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기부나 협찬 제공 전후로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보조금 지급 등 기부·협찬자와 지자체 사이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향후 행사 협찬금품 및 장학재단 기부금 접수 시 법적 요건을 엄정히 준수토록 했다.

지자체 및 지자체 출연기관, 축제추진위원회 등 축제 추진 주체와 축제 유형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상 요건을 준수하게 하는 한편, 관련 법규 교육으로 모든 직원이 이를 확실하게 인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협찬금품 접수 시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절차, 보조금 지원, 지도·단속 등 직무 관련성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하게 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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