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의혹을 제기했다가 강등 조치된 정대유(56)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성완)는 18일 정대유 전 차장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취소 소송 선고재판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정 전 차장은 2017년 8월 자신의 SNS에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전·현직 시장의 배임 의혹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인천시로부터 파면 당했다.

그러나 정 전 차장은 시의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시는 파면에서 강등으로 징계를 감면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지난해 7월 법원에 강등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