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매년 각종 음식 업종 이륜차량 배달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신속한 배달 서비스에 따른 이륜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30일 까지 3개월간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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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이륜차량의 고질적이고, 사망사고 위험 가능성이 큰 교통법규위반과 번호판 미 부착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 배달차량에 대하여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고,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을 적극 적용하여 이륜차 사고를 근절하기로했다.

또한,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65세이상 노인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대한노인회 안산지회에 방문해 안전모 씌워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대부도에 진출하여 안전모 미착용 어르신 대상 계도 및 안전모를 지급 하는 등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동원 서장은 "실적위주의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고,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등 체증 후 범법처리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관내 배달업체에 서한문 발송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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