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가 미세먼지 및 오존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의정부시 소재 이마트 주유소가 배출억제시설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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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 이마트 주유소는 최근 환경공단이 실시한 적합성 검사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부실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의정부시의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단이 실시한 검사는 유류 저장탱크에 설치된 회수펌프 회수율, 회수 배관 및 밸브 압력 감지 누설 검사 등이다.

 회수율 검사는 수치 1.88~1.2 사이에, 압력 감지 누설 검사는 48~53mmH2O(수주밀리미터, 압력단위)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의정부 이마트 주유소는 해당 기준에 미달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4·45조를 위반, 9월 초까지 지적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벤젠·톨루엔 등 1기압 250℃ 이하에서 끓는 탄화수소 화합물이다. 대기 중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나 오존으로 전환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해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 유증기가 밖으로 나오면 스파크로 인한 폭발 및 화재 위험과 동시에 이용객들의 유해가스 흡입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인 이마트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소홀히 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용객 A씨는 "주유할 때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나곤 했는데 유해가스가 밖으로 나와서 그런지 몰랐다"며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굳이 해당 주유소를 이용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시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2차 개선명령, 3차 영업중지 조치를 취한다"며 "이마트가 지적사항을 조속히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마트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관련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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