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2018년 6월 제정된 경기도의 ‘경기도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고시’가 지난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평군과 연천군, 관광특구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옥외 조명기구 설치 및 관리 권고기준을 만들어 안내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시 전역을 1~4종 구역(1종 자연보전녹지지역, 2종 생산녹지지역, 3종 주거지역, 4종 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하며 구역 및 조명기구에 따른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9일부터 새롭게 설치하는 조명기구는 빛 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5년 후인 2024년 7월 19일까지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조명기구는 공해로,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수면장애 등의 피해를 입혀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며 "적절한 빛 사용을 생활화해 시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조명기구 및 시설 관리자는 공간조명의 조도를 최대 25럭스(lx) 이하, 전광류 광고물의 휘도는 시간대별로 최대 1천500칸델라(cd), 조도는 25럭스 이하, 장식조명의 휘도는 최대 300칸델라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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